[K-핸드메이드페어 2021] 화장품법 개정 알림 | ||
---|---|---|
|
||
안녕하십니까, K-핸드메이드페어 주최 사무국입니다. 오는 9월 18일(토)부터 시행되는 화장품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['21.08.1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화장품법 개정 내용] ○ 식품의 형태·냄새·색깔·크기·용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판매 제한 위 법률 개정에 따라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의 우려가 있는 제품의 현장 판매가 금지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)를 참고 바라며, 출품업체 여러분께서는 행사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
이전글 | [보도자료] 명품·명인전 전시 \'K-핸드메이드페어\' 12월 개최 |
---|---|
다음글 | [출품업체 서비스] '대신 홍보해드림' 진행 안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