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울산광역시] 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
작성자관리자
등록일2016/04/11
조회수2583
첨부파일 울산광역시.zip

사업개요

  • 대      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소기업
  • 사업기간 : 2016. 1. 1. ~ 11. 30. (소급적용)
  • 시행방법 : 상, 하반기 분리시행

지원내용

  • 지원분야 : 국내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비 50% 이내, 3백만원 한도(부가세 제외)
  • 지원한도 : 인증심사비용의 50% 이내, 업체당 150만원 한도(부가세 제외)
  • 우대사항 : 제조업(5점),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(3점), 최근 3년 이내 관내 전입기업(2점)
  • 지원제외대상
  • - 휴,폐업상태 기업 및 타 기관 중복 수혜 시
  • - 사업추진 상의 하자가 있는 기업(마감기한 미 준수 등)
  • - 전년도 선정업체 중 지원 무단포기 및 미완료 업체

신청접수

  • 접수기간 : 2016. 1. 12. ~ 2016. 3. 9.
  • 제 출 처  :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[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번지(우44248)]
  •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접수 (http://www.uepa.or.kr 서식 다운로드)
  • 문 의 처  : Tel 052-283-7134  /  Fax 052-700-7136
                   담당자 e-mail(leehw@uepa.or.kr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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