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K-핸드메이드페어] 품목별 승인 기준 안내
★공통 적용 원칙 (전 품목 해당)★
1) 작가 본인이 직접 출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2) 재료 단순 조합 제품은 승인 불가
3) 카피 및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제품은 승인 불가
4) 2차 창작물 활용 제품은 승인 불가
5) 사입 제품은 승인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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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뜨개
⊙ 기본 원칙
- 작가 본인이 직접 제작한 작품 및 제품만 출품 가능
- 본인의 디자인 및 아이디어가 명확히 반영된 제품이어야 함
- 뜨개 관련 실·바늘·키트 등은 ‘재료/도구’ 품목으로 별도 분류
⊙ 접수 가능 범위
- 작가가 직접 제작한 도안 혹은 뜨개 작품
- 대량 생산 제품 및 타 업체 제품과의 유사성이 낮은 독창적 완제품
⊙ 접수 불가 범위
- 시중 판매 키트를 단순 조합하여 제작한 제품
- 완제품 외주 생산 후 납품받은 경우
- 타 브랜드/작가 디자인과 유사성이 높은 제품
- 캐릭터 등 2차 창작물 활용 제품
2. 도자기
⊙ 기본 원칙
- 성형부터 초벌·재벌·유약까지 전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함
- 시중 도자기 완제품에 페인팅·전사 등 표면 디자인만 진행한 경우 ‘디자인’ 품목으로 분류
⊙ 접수 가능 범위
- 물레·판 성형, 코일링 등 직접 성형 작업을 거친 작품
- 자체 유약 배합 또는 독창적 표면 기법이 반영된 제품
⊙ 접수 불가 범위
- 완제품 사입 후 단순 장식 작업
- 공장 대량 생산 기반 제품
3. 액세서리 (주얼리 포함)
⊙ 기본 원칙
- 제품 구성 요소 중 반드시 작가가 직접 제작한 핵심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
⊙ 접수 가능 범위
- 왁스 카빙, 주물, 세공, 도색 등 직접 제작 공정을 거친 실버·금속 주얼리
- 매듭 등 제작 공정이 명확한 액세서리
⊙ 접수 불가 범위
- 시중 부자재의 단순 연결·조합 제품 (예: 고리 연결, 참 장식 조립 등)
- 완제품 사입 후 일부 수정
- 브랜드 카피 디자인
- 캐릭터 및 2차 창작물 활용 제품
※ 단순 연결·조합 제품이라도 디자인의 독창성과 작품성이 충분할 경우 내부 검토 후 승인 가능
4. 패브릭
⊙ 기본 원칙
- 작가가 직접 제작한 봉제·재봉 기반 제품만 인정
⊙ 접수 불가 범위
- 기성 제품 리폼 후 단순 판매
- 대량 생산 OEM 제품
- 타 브랜드 및 온라인 판매 제품과 유사성이 높은 경우
5. 유리
⊙ 기본 원칙
- 단순 표면 장식이 아닌, 유리 가공 과정이 포함되어야 함
- 기성 유리컵·잔에 그림만 그리는 경우 ‘디자인’ 품목으로 분류
⊙ 접수 가능 범위
- 스테인드글라스
- 램프워크(토치 작업)
- 유리 커팅 및 조각
- 퓨징, 슬럼핑 등 열가공 작업
⊙ 접수 불가 범위
- 단순 전사·스티커 부착 제품
6. 인형
⊙ 기본 원칙
- 작가의 창작 디자인 및 직접 제작 원칙 준수
⊙ 접수 가능 범위
- 작가가 직접 패턴을 제작하여 봉제한 인형
- 자체 캐릭터 개발 및 창작 디자인 기반 제품
⊙ 접수 불가 범위
- 시중 캐릭터 활용 제품 (2차 창작물)
- 타 업체 및 대량 판매 제품과 유사성이 높은 품목
- 품목 이슈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유형
7. 향수 및 디퓨저 등 뷰티 제품
⊙ 기본 원칙
- 작가가 직접 조향 작업을 수행해야 함
⊙ 접수 가능 범위
- 자체 향 배합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개발한 제품
- 소량 수제 생산 기반 제품